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틀니의 본인 부담률은 30%이며, 전체틀니/부분틀니 위·아래 각각 약 40~50만원 정도입니다.
보험 틀니를 받기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
보험 틀니 제작은 일반 틀니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, 통상 4~6회 내원에 3~4주가 소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