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적용 대상

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. 

전체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지원되며, 7년마다 위·아래 각 1회씩 지원됩니다. 

단, 기존에 틀니가 있는 경우 7년이 지나야 새로운 틀니를 보험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, 
틀니 수리는 장착 후 3개월 이후부터 보험 적용됩니다.

본인 부담금

건강보험 틀니의 본인 부담률은 30%이며, 전체틀니/부분틀니 위·아래 각각 약 40~50만원 정도입니다. 


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률이 5~10%로 더 낮아 전체틀니 기준 약 10만원 내외로 제작 가능합니다. 
레진상 틀니가 기본이며, 금속상 틀니나 특수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.

신청 절차 및 서류

보험 틀니를 받기 위한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 

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에 내원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구강 검진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합니다. 
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. 

틀니 제작 전 구강 검진과 X-ray 촬영을 통해 잇몸과 남은 치아 상태를 확인하며, 
발치나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진행한 후 틀니를 제작합니다.

보험 틀니 제작 과정

보험 틀니 제작은 일반 틀니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, 통상 4~6회 내원에 3~4주가 소요됩니다. 


1차 본뜨기, 개인 트레이 제작, 2차 정밀 본뜨기, 교합 채득, 시적(인공 치아 배열 확인), 최종 장착 및 교합 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. 

장착 후 3개월간은 무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, 이후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 틀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